[서울 동작구 외과 정다운외과] - [조산원 소송에 관한 견해]
의사와 환자와 기대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발병 전의 완벽한 상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체가 기계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원상태로 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최대한 원할한 제 기능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상 환자가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치게 회복되거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난 경우입니다.
기계 조립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성도가 다른데 하물며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 모두 같을 수 있을까요?
의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단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마치 백년만에 처음 있는 집중 호우나 천재지변이라고 가정해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보험이나 사회기부 구조 등의 원조로 보상 받게 됩니다.
이런 도움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원조를 하게 됩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정서상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당연히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의료비 책정 자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나 보상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는 단순한 수가보다 가중치를 더 주어야 합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확률적으로 투여될 비용을 감안한 수가가 책정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용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해서 10원도 더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분쟁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다.
또한 그 비용도 수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 손해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공보험도 없습니다.
자유경제에서 손해보는 구조는 공기업 조차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개인에게 이런 구조에서 계속 일하기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 중 출산을 회피하여 산모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정책 당국자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조산사를 늘릴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밤중에 산모가 진통이 와서 자다말고 눈 비비고 나와서 태아를 받는 수고를 해도 추가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이런 수고를 인정받는 이윤이 보장된다면 누가 꺼려할까요.
의사로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말입니다.
보통 산모와 신생아 둘의 생명이 출산이라는 한번의 사건으로 영향 받습니다.
따라서 위험 확률도 두배이고 실제로도 산부인과의 의료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편에 속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작게는 몇백에서 수억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료진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과는 1년 내내 출산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이 한번의 사고로 날라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폐업까지 되기도 합니다.
밥그릇 챙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상 대비책을 새워서 지속적으로 출산을 도울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뉴스에서 조산소에서 산모에게 무리한 출산을 권유하다 태아가 죽어서 소송에 걸린 사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산모의 당뇨로 인해 태아가 과체중이 되고, 이 때문에 조기 출산을 권유했으나 산모는 조기 출산을 꺼리고 조산원의 말을 믿고 만삭에 출산을 하려다 너무 커진 아이가 스스로 자궁에 갇힌 형국이 되어 질식한 채로 죽었다는 경우입니다.
의학적인 소견은 어렵고 복잡하니까 뒤로 미루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조산원은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열달이나 소중하게 배속에서 잘 키어온 아이를 말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해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와 과거 치료 기록의 정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권유했으나, 산모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인지 산모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고 결국 태아를 잃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숙련된 조산사를 한 명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경륜이 되려면 그간에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기술을 사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민 한명을 잃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한명의 소중한 국민을 잃은 것입니다.
소송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또 어떤가요?
비생산적 활동에 많은 정성과 비용, 시간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이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이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쟁이 나더라도 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완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의료 분쟁 조정 의원회는 단지 시비를 조정할뿐 실제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이루고 피해를 보상할 재원과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료 사고로 인한 총 비용이 줄어 들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용은 의료 보험에서 충당되어야 하고 마땅히 국가가 보조해야 합니다.
추가로 의사 개개인의 일정 비율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의료 사고 발생율을 줄일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태아의 죽음과 조산원의 문제를 접하고 나서 끄적여 보았습니다.
대장 항문 치료의 명가!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다운외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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